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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A

퇴사일 7일 이내 조선업 재직자 홈페이지 접속 [마이페이지]- [해지신청] 클릭하여 해지 신청서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.
중도해지 시 본인 납입금만 반환되며 반환금은 해지 신청서에 작성한 본인 계좌로 신청일 이후 분기 익월말까지 지급 합니다.
해지 신청일에 따라 반환금 지급은  4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※중도해지 신청 시 유의사항
· 본인 계좌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구비서류 별도 안내 예정
· 반환금 수령 후 웹사이트에서 수령확인 필수

※동일 원청 내 사내협력사로 수평이동 한 경우 계속근로 인정 여부는 원청사에 문의 ,

    원청사가 계속근로자로 인정 시 가입 유지 가능

A

만기일은 공제금 초회 납입일로부터 2년간 입니다.
초회 납입은 24년 7월 예정으로 정확한 만기일은 초회 납입 이후
[마이페이지]-[계좌정보]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만기공제금은 신청일 해당분기 익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.
*만기공제금 수령 후 홈페이지에서 수령확인 필수,
신청서 검토 상황에 따라 10일 이내에 한해 만기금 지급일 변경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