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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:30 ~ 12:30
FAQ
아래의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※지원제외
· 고용보험 미가입자
·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(단, 계약연장등의 사유로 원청이 인정한 경우 가능)
· '21년 1월 1일 이후 중복불가 사업 수혜자
*중복불가사업 : 청년내일채움공제,청년재직재내일채움공제, 조선업내일채움공제, 거제청년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, 경남귀환청년행복일자리이음사업 등
다만, 중도해지자, '20.12.31. 이전 수혜자는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