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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공제사업
경남 조선업 재직자를 위한 목돈마련의 기회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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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서식
[타인명의 계좌 사용시 제출 서류] 1. 타인명의 계좌 이용신청서 2.위임장3.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4. 가족관계 증명서 (명의자 정보 필수)5. 통장사본 6.신분증 (명의자 본인, 희망계좌 명의인)
2026.07.08
[안내] 모바일 만기해지 신청 방법
*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.
2026.07.07
[안내] 경남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만기공제금 지급 및 과세 안내
안녕하세요.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내 협력사 만기공제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제금 수령 및 과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 ■ 과세 안내 공제금 만기 수령 시 원청이 적립한 적립금(200만원)은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 됩니다. · 과세 대상 : 원청 적립금 200만원 · 공제 세액 : 440,000원(기타소득세 20% , 지방소득세 2%) · 지급 방식 :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※ 정부·지자체·근로자 적립금(총 600만원)은 비과세로 전액 지급됩니다. ■ 과세 근거 「소득세법」 제21조 제1항 제 17호에 따른 기타소득(사례금) ※ 기타소득(사례금)이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품을 말합니다. ■ 만기공제금 수령액 · 총 수령액 : 7,560,000원 + 통장 이자 ■ 유의사항1.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교부 · 원천징수영수증은 전자문서로 교부되며, 전자문서 발급을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만기해지 온라인 신청시 시스템 내에 「개인정보 이용·수집 및 제공 동의서」를 동의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 2. 종합소득세 신고 · 원청 적립금 외 추가적인 기타소득이 없거나,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· 다른 기타소득을 포함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,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. ※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및 신고 방법은 국세상담센터(☎126)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2026.07.06
2026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5월 이벤트 우수참여자 명단
2026.06.04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