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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리수령 신청자 필요서류]
1. 만기금 대리수령 신청서 및 본인 명의 계좌 사용곤란 사유 확인서
- 본인 명의 계좌 사용곤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
(예) 압류 사실 확인서, 금융기관 발급 계좌개설 불가 확인서,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, 신용정보조회서 등
2. 만기금 수령 위임장
- 위임인의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
-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고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위임인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
3. 만기금 대리 수령 동의서
-대리수령인의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
-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의서에 대리수령인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
4. 가족관계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)
- 최근 3개월이내,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
5. 위임인(노동자 본인) 및 대리수령인(계좌명의인)의 신분증 사본
6. 대리수령인(계좌명의인) 명의 통장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