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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금 대리 수령시 필요서류

  • 관리자
  • 2026년 09월 22일 15시 59분

 

 

[대리수령 신청자 필요서류]

 

 1. 만기금 대리수령 신청서 및 본인 명의 계좌 사용곤란 사유 확인서

 - 본인 명의 계좌 사용곤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

 (예) 압류 사실 확인서, 금융기관 발급 계좌개설 불가 확인서, 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, 신용정보조회서 등

 

 2. 만기금 수령 위임장

- 위임인의 인감증명서, 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

- 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고,  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 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 위임인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

 

 3. 만기금 대리 수령 동의서

-대리수령인의 인감증명서, 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

- 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의서에 대리수령인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

 

 4. 가족관계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) 

 - 최근 3개월이내,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

            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5. 위임인(노동자 본인) 및 대리수령인(계좌명의인)의 신분증 사본

 

 6. 대리수령인(계좌명의인) 명의 통장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