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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경남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만기공제금 지급 및 과세 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2026년 07월 06일 10시 44분

안녕하세요.

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내 협력사 만기공제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제금 수령 및 과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■ 과세 안내

 공제금 만기 수령 시 원청이 적립한  적립금(200만원)은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 됩니다.

  ·  과세 대상 : 원청 적립금 200만원  

  ·  공제 세액 : 440,000원(기타소득세 20% , 지방소득세 2%)

  ·  지급 방식 :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

   ※  정부·지자체·근로자 적립금(총 600만원)은 비과세로 전액 지급됩니다.

 

■ 과세 근거

 「소득세법」 제21조 제1항 제 17호에 따른 기타소득(사례금)

 ※ 기타소득(사례금)이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품을 말합니다.

 

■ 만기공제금 수령액

  · 총 수령액 : 7,560,000원 + 통장 이자

 

■ 유의사항

1.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교부 

  ·  원천징수영수증은 전자문서로 교부되며,  전자문서 발급을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만기해지 온라인 신청시 시스템 내에 「개인정보 이용·수집 및 제공 동의서」를 동의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 

       

 

2. 종합소득세 신고

  · 원청 적립금 외 추가적인 기타소득이 없거나, 연간 기타소득금액이 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
  · 다른 기타소득을 포함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 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 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, 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 

※  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및 신고 방법은 국세상담센터(☎126) 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