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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중도해지 신청 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2024년 07월 15일 17시 52분

<중도해지신청 절차안내>

중도퇴사(이직), 기업폐업 등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수행기관 담당자와 상담 후 해지신청 해주셔야 합니다.

 

1. 본인 명의 통장사본 준비 (본인적립금 반환계좌)

   *타인명의 통장인 경우(통장사본, 가족관계증명서 등  첨부)

2.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 홈페이지 접속 – 로그인

3.  [마이페이지] – [해지신청] – [해지신청 하기] 클릭

4.  해지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업로드 - [해지신청]

5.  수행기관 검토 후 중도해지 승인

6.  신청일 이후 해당 분기 익월 말까지 해지신청서에 입력한 환급계좌로 반환 예정.

   *4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본인 적립금만 반환함.